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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래퍼, 10대 미성년자 폭행 구속심사 결과는?

 

 

[출처_뉴스1 김근욱, 정혜민 기자]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붙잡힌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약 10분 만에 종료했다.

그는 검정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9일 아이언은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A군을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됐다.

A군은 아이언으로부터 음악을 배우며 동거하는 사이이며

아이언은 A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직후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아이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아이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왜 폭행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아이언은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아이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