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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


동파란 쉽게 설명하여 얼어서 파손되었거나

얼어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것을 말합니다.


날이 슬슬 추워지기 때문에

보일러라던지 수도관이 얼어서

보일러가 고장 혹은 아침에

물이 나오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동파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관리소 말대로 업자 불러서 고치고,


눈탱이 바가지 쓰는 경우가 있음 60만원은 기본이고 120만원 까지 부르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동파 되었을때 부의별로 책임 소재가 다르니 겨울철 대비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일단 시, 도 별로 수도사업소가 각각 있습니다.


2. 수도사업소에 전화해 동파를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민원 전화는 120번) 


3. 수도 사업소에서 나와 확인후 니꺼냐, 내꺼냐. 제꺼냐를 따집니다.


4. 우리집 라인이 동파되었으면 - 내책임 내돈 나갑니다 .. 전세/월세 는 집주인에게 통보


5. 계량계가 동파 되었다면 - 수도사업소에서 무료 교체 해줍니다. 


   단 시,도 별로 조례가 달라 일정 비용이 청구 될수 있습니다.


6. 수도 공급라인 동파시에는 -  관리소가 책임져야 함.. 단독주택의 경우 수도사업소 책임입니다.


7. 업자를 불러 고쳤을경우 정/비인가 제품 여부를 확인 해야함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