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공소장 변경불허 '무죄'가능성?
정경심 재판 공소장 변경불허 '무죄'가능성? [한국경제 김소연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불허했다. 오늘 12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경심 교수는 불출석.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정경심 교수의 신청한 공소정 변경에 대해 불허한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될 경우 범행일시, 장소, 공범 등 주요 사실관계가 바뀐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지난 9월 표창창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했고, 이후에 추가된 내용을 덧붙여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했다. 정경심교수의 첫 공소장에서 표창장 위조시점을 201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