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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공소장 변경불허 '무죄'가능성?

 

 

[한국경제 김소연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불허했다. 

 

오늘 12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경심 교수는 불출석.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정경심 교수의 신청한 공소정 변경에 대해 불허한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될 경우 범행일시, 장소, 공범 등 주요 사실관계가 바뀐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지난 9월 표창창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했고,

이후에 추가된 내용을 덧붙여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했다.


정경심교수의 첫 공소장에서 표창장 위조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표기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2013년 6월로 변경.

 

범행 장소에서는 기존 동양대학교에서 , 추가 기소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의 주거지로 달라졌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에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기소공소장에서는 "스캔, 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 넣는 방식"이라고 달리 적시.

 

또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정경심교수의 딸인 조모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위조 목적 역시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달라졌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추가 기소된 정경심공소장에 대해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정경심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후에 이렇게 말함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었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 양측이 법정에 내놓은 증거에 대해 적법한 조사를 거치면 이후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낸 최선의 진실이다"

 

 

전 법무부장관 조국 부인 정경심구속은 아무래도 물건너 갈거 같음

이미 이번 3차 공판준비기일 진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있었을거같은 정경심교수는 불출석도 하고..

검찰측에서 열일을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게 아닌 뭔가 어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