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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사건 대법원측 '유죄인정'한 이유

 

[서울 뉴시스 나운채기자]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곰탕집성추행 가해자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에 위치한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의 여성피해자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곰탕집성추행사건의 1심은 지난해 2018년 9월

여성피해자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 후로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하지만 1심 선고 직후 곰탕집성추행사건 가해자A씨 아내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사건은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약 33만명의 동의글을 얻었다.

A씨 아내 말에 의하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판결문 내용과 사건 당시 CCTV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고, 논란은 확산됐다.

식당CCTV 분석결과 피해자여성과 스쳐지나가는 시간은

단 1.333초에 불과한점..

또한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논란을 더 야기시킴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곰탕집성추행사건의 A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곰탕집 성추행 재판부 판결결과이유

=>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최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선 이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와 이 시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항의하는 '맞불시위'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다.

당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측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사법부가 무죄추정 원칙을 어기고 유죄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페미니즘 소모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가해자 진술엔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진술만 문제시하는 건 성범죄 피해자가 겪어온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 뉴스1 서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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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곰탕집성추행사건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확정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