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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혐의, 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석방 왜?

 

 

 

[머니투데이 박준이인턴기자]

스태프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이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에서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2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여성 스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 배우 강지환 성폭행연예인 사건 >

지난 7월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강지환은 

여성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있는방에 들어갔고

한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7월12일 법원측에서는 배우 강지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날부터 강지환은 구속됐다.

그간 강지환은 재판부에 반성의 의지를 피력했다.

그 이후 지난 9월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지환은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후 오늘 12월 5일 오전 수원지법 이날 재판부에선

강지환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두 건의 공소 사실 중 한 건은 범죄 사실을 인정했지만, 다른 한 건은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며

강지환의 무죄 취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집행유예 처분에 대해선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분별 능력 정도,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가진 감정 상태 등을 주변 사정으로 참작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 냈다"며

"그 글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강지환 최후변론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고, 

지금껏 해왔던 것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