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좋은 판결 들어보네요.
법원이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후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한 가해 중학생
4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아파트 담벼락과 아파트 옥상 난간
3M 아래 위치해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찍힌 발자국
실외기 바닥까지의 추락시간 등등 다양한 단서들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던 가해학생들의 주장은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B군(14)에게 장기 6년 단기 3년,
C군(15)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
D양(15)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솔직히 내가 사망한 학생의 부모였다면 사형을 시켜도 모자랐을겁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숨지기 전,
무차별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3m아래 위치해 있던 에어컨 실외기로 탈출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으며
키 158㎝의 피해자가 시도하기에는 다소 극단적이고도
무모한 탈출 방법이었으나, 피해자에게 달리 방도가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가해학생들이 수사기관에
"(숨진 학생이)이렇게 맞을 바에는 뛰어내리겠다"고 말하면서
아파트 난간 위로 올라가 떨어질 듯한 행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추락 이후 "자살로 위장하자"고 말을 맞춘 정황 등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결심공판에서 A군 등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상해치사죄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되었으면)
당시 숨진 중학생이 78분간 가해학생들로부터
겪은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 지옥같은 순간을 전하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가해학생 4명 중 2명은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위의 죗값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학생을 죽음까지 몰아세워놓고
가족들에게는 슬픈 현실을 안겨주고
고작 7년이라는 말에 조금 웃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금 통쾌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