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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송중기 이혼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7월 22일

결혼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됐다.

지난달 6월 26일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두사람.

이혼조정 성립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송중기 측에서는 두사람의 잘못을 따지거나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

원만한 이혼을 하고싶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법적으로 이혼하게 된 송중기 송혜교.

송혜교 측에서는 소속사 uaa코리아를 통해

두사람의 성격차이로 인한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었다.

당시 송혜교도, 송중기도 배우의 사생활 이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수없다고 밝혔다.

 

이혼조정의 경우, 조정기일에 변호인이 대리출석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부분의 최종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할 경우 이혼이 성립된다.

이럴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혼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이혼조정과 관련하여 송혜교 측은

양측 모두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혼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후예에서 만나게 된 아름다운 연인이..

2017년 10월 세기의 커플로서 결혼하면서 화제 이슈메이커로 ,

하지만 그것도 잠시 1년 8개월만에 맞이한 파경....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