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징역6년 구형
[연합뉴스 고동욱 김은경 기자]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남도지사 김경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함
오늘 14일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음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특검팀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음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
이어서 말하기를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 면서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함
1심에서 김경수 지사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었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김경수지사..
그럼 총 징역 6년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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