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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강씨 공익근무요원 구속심사·신상공개?

 

 

 

 

[뉴시스 조인우 기자]

미성년자, 여성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늘 4월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는

전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A(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사방 공익근무요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사방 공인근무요원A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약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됐으며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들에 말에 의하면 

"A씨의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와 함께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일에 동참한 박사방 공익A씨 등 공익요원 2명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이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도 한 1명은 지난 1월9일 구속 송치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권한 외 업무를 맡긴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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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요?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 아무리 반성을 했다지만

그 죄성이 어디가나요

하.. 우리나라 법이 정말 사각지대가 많다는걸 깨닫게 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335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이거는 박사방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박사방 조주빈공범들이 이렇게 파렴치하게

공익으로 일하고 있었다는게 너무 소름끼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