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의 모든 것

강지환 유죄? 성폭행 징역 이유가 '생리대'??????

 

 

[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 ]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유죄가 확정됐다.


오늘 11월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지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 2층 방 안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놀라 피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한 혐의도 있다.

당초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다퉈왔다. 

배우 강지환 측은 A씨가 범행 시각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점을 강씨가 이용해야 했는데,

그러한 상태인지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지환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준강간 혐의도 부인하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다.

강지환 측 변호사는 “B씨의 신체에서 강씨의 정액이나 쿠퍼액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DNA가 발견된 데 관해서는

“A씨가 샤워 후 강씨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간 것 같다”고 추측했다.


대법원은 강지환의 준강간 혐의는 이미 인정했으므로 다루지 않았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생리대에서 DNA가 발견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또 A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도 강씨가 강제추행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news.zum.com/sns/article?id=0022020110563928511&cm=share_link&tm=1604545342813

 

`성폭행·추행` 강지환 유죄 확정, 생리대서 나온 DNA가 결정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유죄가 확정됐다. 5일 대법원 1부[

news.z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