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물세트나 각종 제품에 불필요한
이중포장이나 과대포장이 금지됩니다.
또 택배에 많이 들어가는 비닐 완충재 사용은
종이 등으로 대체해 써야 합니다.
이제부터 각종 공산품의 포장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1 제품이나 증정품 등을
한 번 더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마우스와 충전기 등 5가지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포장횟수를 2번으로 제한하고, 포장을 할 때
여유 공간이 35%이하가 되도록 규제했습니다.
제품의 내용물보다 포장이 과대한 것을 막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쓰이는 포장제품 기준도 강화됩니다.
특히 택배 등에 많이 사용됐던 일명 '뽁뽁이'
비닐 완충재는 종이 완충재로 바꿀 방침입니다.
여기다, 신선식품 등 정기 배송하는 상품은 재사용이
가능한 상자를 사용하도록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늘부터 40일간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 포장된 선물세트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생겨나도 곧 판매자들 쪽에서는 다른 포장 방법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호구로 만들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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