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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위안부·세월호 집회 등과 관련된


일부 시위사범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위안부·세월호 등 6가지 집회시위


관련자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집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최근 검찰에 공문을 보내 관련자 파악을 지시했다"며


"이 부분이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가 민생경제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대상자가 선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중대 부패범죄


관련자들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한 부대변인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치인 포함 여부 문제도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한 뒤 3.1절에 맞춰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