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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 소송 기각된 이유?/홍상수 김민희 나이차

 

[출처/국민일보 이가현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가 오늘 14일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기존 법원의 판례대로 유책배우자인 홍상수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지 2년7개월만의 결론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홍상수가 아내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홍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홍씨는 A씨와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것이다.

 

홍상수는 배우 김민희씨와의 내연관계를 공개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즉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유책배우자’인데도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판단은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확인한 유책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A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1심과 2심과 같이 A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책주의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적 견해다. 

 

다만 당시 전원합의체 의견은 7:6으로 팽팽히 엇갈렸다. 

소수 의견을 낸 6인의 대법관은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실질적 이혼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에 맞게 법률관계를 확인·정리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법관 6인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6항에 주목했다. 

6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책주의하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감정에 의해 이혼을 거부하거나, 

파탄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기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 상당 시간이 흘러 쌍방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경우에도 이혼이 허용된다.

 

 

홍상수 김민희 불륜은 처음에 주변 지인들에 의해서 밝혀졌다.

영화 제작자들 또한 그들의 관계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홍상수 아내도 그 당시 이혼은 절대로 안한다는 입장으로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고, 남편도 자신을 사랑했었다며

죽는 날까지 기달리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후 연예계에서는 완전히 불륜 관계임을 인정하고

연인사이로도 거리낌없이 활동하고 있는거 같다.

결별설도 한동안 났었지만 잘만나고 있다.

 

 


홍상수 나이 1960년생, 올해 60세

김민희 나이 1982년생, 올해 38세

홍상수 김민희 나이차 22살

 

....감독과 배우의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