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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투약혐의 벌금형인 이유

 

 

[출처_국민일보_김승연 인턴기자]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배우 하정우씨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하씨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벌금형 처분 사실을 밝히고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하씨를 지난달 28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피의자가 징역·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때 검찰이 재판부에 약식 절차인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하씨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등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하씨가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과정 등을 불법 투약 정황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정우 소속사 위크하우스컴퍼니는 3일 공식입장을 내고 “배우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로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씨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면서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 “검찰은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이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씨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과 제가 출연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과 가족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해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