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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처벌수위는?(+빗길 교통사고)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그룹 2AM 임슬옹(33) 씨가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임슬옹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임 씨 사건 역시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무죄를 받은 사건과 유사하다면

처벌 수위가 낮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경에 일어났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슬옹씨는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에서는 추후 임슬옹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19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임슬옹 무단횡단 교통사고 역시 운전자인 임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두고 과실 여부 등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임슬옹 소속사 측에서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귀가 조치된 상태이나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

"현재 본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