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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2년 6개월 징역 재판확정

 

 

[이투데이 정수천 기자]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 최종훈 두사람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