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출연료 입금용 법인
[출처_문화닷컴 서종민 김규태 기자]
방송인 김어준(사진) 씨가 출연료 입금 용도로 세운 의혹이 있는 ‘1인 법인’도 TBS(교통방송)와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법인으로 고액 출연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 ‘황제 계약’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TBS는 김 씨 관련 4개 법인(주식회사 김어준·딴지그룹·자음·왝더독)과의 계약 내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3월까지 김 씨 명의 법인들과 관련한 계약금, 대금 지급액, 지급 일자 등을 내용으로 한 질의에 TBS는 이같이 답했다. 김 씨와는 물론, 입금 법인과도 ‘무(無)계약서’ 상태인 것이다. 사내 규정상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출연료를 별도 법인에 입금하면서도 그 근거와 금액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TBS가 ‘김 씨 맞춤형’으로 특혜를 제공해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지원금을 받는 기관은 계약 목적·금액·기간을 서면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4조) 위반 소지도 있다.
TBS는 김 씨 외의 다른 출연자 섭외 정보는 공개 중이다. 지난 2019년 ‘출연료 지급 계획’ 문서에 따르면 연기자 A 씨는 ‘TV민생연구소’ 출연료 40만 원을 받았다. 그해 가수 B 씨 초청 출연료 50만 원,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 배우 C 씨 회당 출연료 100만 원 등을 집행했다는 TBS 문건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윤 의원은 “친정권 방송인은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불공정의 극치”라며 “서울시가 자체 감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 유정화 미디어감시단장은 “감사원 공익감사를 4월 중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TBS는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중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의 동의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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