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글
제가 운전하다가 무단횡단 하시는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6/3 토요일 오후 1시30분에 8차선 도로였는데 234차선도로는 직진차선이라 꽉막혀있었고 저는 좌회전신호를 받기 위해 1차선 도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규정속도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사이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는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습니다. 블랙박스는 보조석쪽으로 치우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가 어머니 명의의 차인데 저는 따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5월달에는 주말마다 단기운전자 특약을 신청해서 보험을 들었었는데, 6월 첫째주에 깜빡하고 보험가입을 못했습니다.. 책임보험만 한도 3,000 만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보험에서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최대 3,000 만원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6월 둘째주에 중간정산시 병원료가 약 1,800만원정도 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곳이 골반, 쇄골, 갈비뼈 골절이 있어서 전치 12주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무책임보험으로 일단 치료받으시고 있고, 병문안 3번정도 갔다오면서 딱히 할머니와 할머니의 보호자와도 서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조만간 받고 보험사에서 과실을 정해줄 것이라 예상해서 과실에 대해 여쭤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과실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1. 간선도로
2. 중앙선 차선규제봉
3. 234차선이 차로 막혀있어서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점..
이런 사고는 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과실이 너무 터무니 없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소송까지 가는게 나은지..아시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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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님이 무보험이라는 부분 때문에 형사면책이 안될 수 있기도 하고..
잘못되면 빨간줄 그을수도 있고...
저 도로가 엄청 짧은 구간인데 살짝 많이 밟은것같기도 하고..
발견하고 난 이후에도 브레이크 속도가 느리다고 트집잡혀서 과실 비율
제로가 나올것같다....
우리나라 무단횡단 사고 법은 아직까지도 완벽하지 못한것같다..
진짜 마음속으로는 할머니를 겁나 욕하고 싶지만
우리나라 법이 이따위인걸 어떻게 하나..
사실 나는 저 할머니가 내 할머니라고 해도 차주한테 할 말이 없을것같다.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저꼴이 난건데
뻔뻔하게 치료비를 받는다? 진짜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머갈통 없는 꼰대들이 만든 법만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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