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자본 청년 창업자들이 엄청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기존에는 전기용품만 받았던 국가기술표준원의 KC인증이 이제는 생활용품에도 적용되면서 창업예정자, 혹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최악이냐?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겠다.
기존의 제품하나를 만들면 전기용품이 아니라면 KC인증이 필요없었다. 생각해봐라 양말을 구매할때 누가 이 양말이 안전한가? 아니면 위험한가? 를 따질까?
일단 저렴하고 "양말"이니까 구매를 하는것이지..
근데 이제는 이 양말에도 KC인증을 박으라는것.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KC인증? 그까지꺼 그냥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사람들은 지금 바로 생각 바꾸길..
KC인증을 받으려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이르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자 그럼 보자 양말 단가가 1,000원이다. 근데 이 양말에다가 KC인증을 박으려고 보니 인증값만 수십, 수백이라고 치자.. 그럼 머리가 돌지 않은 이상 누가 이 양말을 1,000원에 팔까?
나라도 3,000~5,000원은 받아야 이윤이 남을것이다..
박중현 소상공인 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0장의 나염 티셔츠를 만들면 한 장 당 검사료가 생산 원가의 27.4%를 차지한다"며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등의 의류 상권은 유행 주기가 일주일을 넘지 않는 패스트 패션인데 현재 6개 검사 기관에서는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말까지 했다..
과연 이 법.. 누구를 위한 법일까?
세상은 점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고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부자들만 더욱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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