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오늘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배포하지 않는 목적으로 찍는 것이라면서 인터넷으로 유포해
광범위하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양예원 씨는 "재판부가 저의 진술과 추행 부분을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안 숨어도 되고 잘못한 것 없다"는 응원을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에 대해 인터넷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해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악플러들 하나하나에게 모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나는 촬영을 하고 지인에게
사진 백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또 2016년부터 13차례에 걸쳐 모델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양예원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악플러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
만약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다면... 생각 나는게 있다면 조심스럽게 메모장을 켜시고 마음껏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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