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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이란?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반쯤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성병대(46)에 의해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폭력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중 김창호 경감이 순직하고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선 범인 성병대(46세)는 미성년자 성폭행, 특수 강간, 강간, 폭력 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였으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던 전과 7범 인물로, 사건 발생 이전에 부동산업자 이모 씨(69세)를

둔기로 가격하고 총을 쐈지만 맞히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이모 씨(71)가 총에 맞았다.


이후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이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신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총격전이 발생하여 범인이 들고 있던 사제 총기[9]에 의해 김창호 경위(54)가 쓰러졌으며,

이후 범인은 다른 경찰관 1명과 시민 4명에게 제압되어 체포되었다. 범인은 체포 당시 헬멧을 쓰고 방탄복

을 입고 있었으며, 사제 총기 17정과 칼 7자루, 사제 폭탄 1개를 가방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총상을 입은 김 경위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왼쪽 어깨 뒤쪽이 피격되었다고 하는데,

폐가 손상됐다는 것으로 보아 어깻죽지 즈음에 피격되어 폐까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오패산터널 총격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