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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 당국의 조사 결과, 몽골인의 불법 이동을 알선한 브로커는


제주항에서 보안업무를 맡은 한 30대 사회복무요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자신이 부두를 통과할 때 별도의 검색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차량으로 운반책 역할까지 한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2017년 2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목포, 완도 등으로 불법 이동시킨 몽골인만 30여 명.


한 사람에 최고 250만 원의 알선비를 받아 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적발한 사회복무요원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SNS로 불법 이동을 홍보한 사회복무원의 몽골인 배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위의 글은 해당 관련 기사로 올라온 한 커뮤니티의 글..


아무튼 이들은 부인 B씨의 SNS를 통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몽골인들을 모집했으며,


무단이탈을 해주는 대가로 1인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는 등


약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와 같은 사건이 더 있을지 모르니 수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중